← 会社公告一覧

26.10.26.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보호가이드라인 공시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공시합니다.

 

– 다음 –

1. 전자금융업자 : ㈜아이오로라

2. 선불충전금 운영현황(‘26년 10월26일 기준)

(단위 : 원)

구분

내용

금액

선불충전금

충전잔액

4,950,291,102

운용현황

예치(국민은행, 기업은행)

5,043,771,680

㈜아이오로라는 은행예금을 통해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불충전금을 환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선불충전금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오로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관리기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