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9.14. NAMANE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공지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아이오로라입니다.
NAMANE 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용약관이 개정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1. 개정 대상 약관
·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2. 시행일
2026년 10월 15일
3. 개정 사유
·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회원 유형 체계 정비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
· 이상거래에 대한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여 고객 자산 보호를 강화
4.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주요 개정 내용
가. 선불전자지급수단 1만원권 이하 80% 이상 사용시 환급 기준 삭제(60% 사용 완화)
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유효기간의 연장 불가
다. 고객센터 연락처 수정 및 기타 용어 통일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이용 시간) | 제5조(이용 시간) |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1일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변경1개월 전부터1개월간 알려드립니다. |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1일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변경1개월 전부터1개월간 알려드립니다. |
제8조(거래내용의 확인 및 오류 정정) | 제8조(거래내용의 확인 및 오류 정정) |
2. 전자우편: sezzi14@i-aurora.co.kr | 2. 전자우편: cs@i-aurora.co.kr |
제11조(회사의 책임) | 제11조(회사의 책임) |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 제13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
3. 포인트, 마일리지 등 적립금 환불의 경우100% (다만,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함) | 3. 포인트, 마일리지 등 적립금 환급의 경우100% (다만,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함) |
④ 유효기간 경과 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이용자는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미사용 잔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유효기간 경과 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90% 이상(구체적인 비율은 제13조 제3항 각 호에 따름)을 환급합니다. 다만, 제13조 제3호의 적립금 반환은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로 제한합니다. | ④ 유효기간 경과 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이용자는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미사용 잔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유효기간 경과 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90% 이상(구체적인 비율은 제13조 제3항 각 호에 따름)을 환급합니다. 다만, 제13조 제3항 제3호의 적립금 반환은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로 제한합니다. |
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용자는 회사 등에 물품 등의 제공, 환급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마지막 충전일로부터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용자는 회사 등에 물품 등의 제공, 환급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⑥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한다. | ⑥ 이용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고, 회사는 유효기간 만료 전 이용자에게 만료 예정사실을 통보하여 갱신 의사를 확인 후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카드를 재발급 할 수 있습니다. |
⑦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완성 후 사용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소멸시효 관련 주요 사항을 거래 시 팝업 또는 요약 동의서 등 형식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 ⑦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완성 후 사용 및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소멸시효 관련 주요 사항을 거래 시 팝업 또는 요약 동의서 등 형식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
제14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 제14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로부터7일 이내 구매액 전부를 환불 요청하는 경우 |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로부터7일 이내 구매액 전부를 환급 요청하는 경우 |
4.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구매하거나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구매시점 또는 최종 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60% 이상(1만원권 이하는80% 이상)을 재화나 용역의 구매에 사용한 후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다만, 선물하기, 양도 등은 위 사용에 포함되지 않음) | 4.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구매하거나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구매시점 또는 최종 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60% 이상을 재화나 용역의 구매에 사용한 후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다만, 선물하기, 양도 등은 위 사용에 포함되지 않음) |
③ (제휴사가 전자금융업자라 제휴사의 환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제휴사의 환급기준은 제휴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제휴사의 환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경우, 해당 제휴사의 환급기준은 제휴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 제17조(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
① 회원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이용자가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회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회원이전항의‘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15일 이내에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이용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이용자가 전항의‘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1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③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2021년7월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 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③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2021년7월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 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⑤ 회원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⑤ 이용자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 1.이용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
부칙 | 부칙 |
제1조 (시행일) | 제1조 (시행일) |
ⓛ 이 약관은 202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 ⓛ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5. 기존 회원에 대한 적용
개정 약관은 시행일부터 기존 회원을 포함한 전체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6. 고객님의 권리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안내가 게시·통지된 날부터 개정 약관 시행일 전의 영업일인 2026년 10월 14일까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기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문의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하신 잔액은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환급해 드립니다.
7. 문의
· 앱 [마이 > 채팅 상담]
· Tel) 1588-3073
· Email) cs@i-aurora.co.kr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아이오로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