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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4. NAMANE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공지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아이오로라입니다.

NAMANE 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용약관이 개정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1. 개정 대상 약관

   ·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2. 시행일

   2026년 10월 15일

 

3. 개정 사유

   ·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회원 유형 체계 정비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

   · 이상거래에 대한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여 고객 자산 보호를 강화

 

4.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주요 개정 내용

가. 선불전자지급수단 1만원권 이하 80% 이상 사용시 환급 기준 삭제(60% 사용 완화)

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유효기간의 연장 불가

다. 고객센터 연락처 수정 및 기타 용어 통일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용 시간)

제5조(이용 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1일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변경1개월 전부터1개월간 알려드립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1일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변경1개월 전부터1개월간 알려드립니다.

제8조(거래내용의 확인 및 오류 정정)

제8조(거래내용의 확인 및 오류 정정)

2. 전자우편: sezzi14@i-aurora.co.kr

2. 전자우편: cs@i-aurora.co.kr

제11조(회사의 책임)

제11조(회사의 책임)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제13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3. 포인트, 마일리지 등 적립금 환불의 경우100% (다만,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함)

3. 포인트, 마일리지 등 적립금 환급의 경우100% (다만,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함)

④ 유효기간 경과 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이용자는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미사용 잔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유효기간 경과 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90% 이상(구체적인 비율은 제13조 제3항 각 호에 따름)을 환급합니다. 다만, 제13조 제3호의 적립금 반환은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로 제한합니다.

④ 유효기간 경과 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이용자는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미사용 잔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유효기간 경과 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90% 이상(구체적인 비율은 제13조 제3항 각 호에 따름)을 환급합니다. 다만, 제13조 제3항 제3호의 적립금 반환은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로 제한합니다.

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용자는 회사 등에 물품 등의 제공, 환급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마지막 충전일로부터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용자는 회사 등에 물품 등의 제공, 환급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⑥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한다.

⑥ 이용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고, 회사는 유효기간 만료 전 이용자에게 만료 예정사실을 통보하여 갱신 의사를 확인 후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카드를 재발급 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완성 후 사용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소멸시효 관련 주요 사항을 거래 시 팝업 또는 요약 동의서 등 형식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완성 후 사용 및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소멸시효 관련 주요 사항을 거래 시 팝업 또는 요약 동의서 등 형식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제14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제14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로부터7일 이내 구매액 전부를 환불 요청하는 경우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로부터7일 이내 구매액 전부를 환급 요청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구매하거나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구매시점 또는 최종 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60% 이상(1만원권 이하는80% 이상)을 재화나 용역의 구매에 사용한 후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다만, 선물하기, 양도 등은 위 사용에 포함되지 않음)

4.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구매하거나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구매시점 또는 최종 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60% 이상을 재화나 용역의 구매에 사용한 후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다만, 선물하기, 양도 등은 위 사용에 포함되지 않음)

③ (제휴사가 전자금융업자라 제휴사의 환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제휴사의 환급기준은 제휴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휴사의 환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경우, 해당 제휴사의 환급기준은 제휴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제17조(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① 회원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회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회원이전항의‘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15일 이내에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이용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이용자가 전항의‘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1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2021년7월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 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③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2021년7월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 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⑤ 회원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1.이용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 이 약관은 202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5. 기존 회원에 대한 적용

   개정 약관은 시행일부터 기존 회원을 포함한 전체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6. 고객님의 권리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안내가 게시·통지된 날부터 개정 약관 시행일 전의 영업일인 2026년 10월 14일까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기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문의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하신 잔액은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환급해 드립니다.

 

7. 문의

   · 앱 [마이 > 채팅 상담]

   · Tel) 1588-3073

   · Email) cs@i-aurora.co.kr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아이오로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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