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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4. NAMANE 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공지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아이오로라입니다.

NAMANE 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용약관이 개정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1. 개정 대상 약관

   · NAMANE 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2. 시행일

   2026년 10월 15일


3. 개정 사유

   ·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회원 유형 체계 정비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

   · 이상거래에 대한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여 고객 자산 보호를 강화


4. NAMANE 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주요 개정 내용

           가. 용어의 정의(회원을 인증회원과 간편회원으로 나눔, 제휴사 용어 수정 및 결제 수단 이원화(실물카드 결제 및 바코드·QR결제)) 

           나. 실명확인 요건(제6조의2)·해외이용(제8조의2)·회사의 행위규칙(제23조)을 신설 

           다. 보유한도를 전자금융거래법령상 한도로 준용함.

           라. 계약 취소 요건 추가(자금세탁행위에 악용할 경우)

           마. 용어 정리,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과의 통일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돼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수단 (단,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을 말합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수단 (단,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을 말합니다

2. “NAMANE 카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입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는 50만원이며, 기명과 무기명으로 구분됩니다.

2. “NAMANE 카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입니다.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한도를 그 보유 한도로 준용하고, 기명과 무기명으로 구분됩니다.

<신설>

다. NAMANE 카드 종류별 충전 한도 및 이용 조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며, 세부 한도는 어플리케이션 내 '충전>충전방식 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결제: 회사 또는 제휴사의 가맹점에서 NAMANE 카드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용자는 충전된 잔액만큼 가맹점에서 전자식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 결제: 회사나 가맹점 또는 제휴사의 가맹점에서 NAMANE 카드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용자는 충전된 잔액 범위 내에서, 전자식카드 결제와 바코드·QR 결제로 구분합니다.

<신설>

1) 전자식카드 결제 : 실물카드를 통해 국내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호텔같이 후청구가 필요한 가맹점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신설>

2) 바코드·QR 결제 :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한 모바일 간편결제로서 NAMANE 브랜드를 부착한 가맹점 및 제휴사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 환급: NAMANE 카드에 기록된 잔액을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카드의 충전금은 NAMANE카드로 전액을 이전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방식은 계좌환불, 충전취소 2가지로 구분합니다.

라. 환급: NAMANE 카드에 기록된 잔액을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카드의 충전금은 NAMANE카드로 전액을 이전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약관 제10조에 안내합니다.

1). “계좌환불”: 보유한 NAMANE 카드 잔액의 해당 금액을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삭제>

2). “충전취소": NAMANE 카드 잔액을 충전 후 1주일 이내 미사용 시 잔액의 전부를 충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삭제>

6.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모바일 기기 등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후,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가입을 승인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회원은 NAMANE 카드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모바일 기기 등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후,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가입을 승인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회원은 인증회원과 간편회원으로 구분됩니다.

<신설>

가. "인증회원"은 본 약관 제6조의2(회원의 실명확인)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실명확인 요건을 충족한 자를 말합니다. 인증회원은 회사가 정한 NAMANE 카드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

나. “간편회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실명확인을 하지 않고 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수집 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간편회원은 인증회원에 비해 보유 한도 및 이용 가능 서비스의 범위에 제한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부가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로 카드상품구매 및 선물하기, 잔액이전, 자동재충전, 분실신고, 일시 잠금, 충전용 카드/계좌등록, 환불 신청, 소득공제 신청, 송금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11. “부가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로 카드상품구매 및 선물하기, 잔액이전, 자동재충전, 분실신고, 일시 잠금, 충전용 카드/계좌등록, 환급 신청, 소득공제 신청, 송금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가. “분실신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보유한 NAMANE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신고하여, 해당 카드의 사용을 중지시키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NAMANE 카드 분실이나 도난 사실이 접수된 이후에 제 3 자가 NAMANE 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 “분실신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보유한 NAMANE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신고하여, 해당 카드의 사용을 중지시키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다만, 어플리케이션 내 바코드·QR 결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전자식카드 분실이나 도난 사실이 접수된 이후에 제 3 자가 어플리케이션 내 바코드·QR 결제를 제외한 전자식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송금서비스: 회원이 보유한 NAMANE 카드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의 NAMANE 카드 또는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사. 송금서비스: 회원이 보유한 NAMANE 카드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의 NAMANE 카드 또는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3. “제휴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휴사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카드발행 제휴계약, 어플리케이션 임대계약(ASP계약) 등 회사와 별도의 서비스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제휴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3. "제휴사"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가. “교통카드 서비스”: 전자식 교통카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교통기관에 대금을 지불하거나, 기타 “제휴사”의 온ㆍ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관련 서비스(충전, 결제 등)를 이용∙관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가. 카드발행·어플리케이션 임대(ASP) 등을 통해 "NAMANE 카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신설>

나. 가맹점 또는 교통기관 등 오프라인 접점에서 회원에게 결제·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신설>

다. 해외결제망 연동 등을 통해 해외 결제·환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자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④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공지 외에도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하 “전자우편 전송 등”이라 합니다)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④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공지 외에도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하 “전자우편 전송 등”이라 합니다)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이용자는 본 조에 따라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사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 전일까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해 회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⑥ 이용자는 본 조에 따라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사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 전일까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해 회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⑥ “제휴약관”에 대한 동의 및 약관개정절차 등 제반 사항은 해당 “제휴사”와 별도로 맺은 계약 내지 약정 또는 “제휴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⑦ “제휴약관”에 대한 동의 및 약관개정절차 등 제반 사항은 해당 “제휴사”와 별도로 맺은 계약 내지 약정 또는 “제휴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신청)

제5조 (서비스 이용 신청)

<신설>

7. 자금세탁행위에 악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이용자는 그 자격에 따라 개별 서비스 이용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바일 기기 등의 사용자 명의 변경, 해지 등에 따라 이용 자격 및 서비스 이용 범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그 자격에 따라 개별 서비스 이용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실명확인 여부 및 인증 수준에 따라 이용 자격 및 서비스 이용 범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설>

제6조의2 (회원의 실명확인)

<신설>

① 인증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명확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본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인증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

1. 거주자인 회원은 본인 명의의 실명확인이 된, 정상적 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의 계좌를 보유하여야 하며,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분증 촬영 및 본인 계좌 인증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신설>

2. 비거주자인 회원은 여권 촬영 및 얼굴인증(신분증 사진과의 대조)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신설>

3. 회원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인증 외에 앱을 구동할 수 있는 휴대전화, 태블릿 등 전자적 장치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신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 및 본인 인증 등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수단 외에 다른 정보나 인증수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회사가 정한 비대면 실명인증방식을 진행하도록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7조 (충전 및 재충전)

제7조 (충전 및 재충전)

① 이용자는 현금 또는 회사가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계좌이체, 카드 등)를 제공하여 어플리케이션 또는 오프라인 가맹점 등을 통해 NAMANE 카드에 직접 저장하는 방법으로 해당 가치를 충전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 3 자는 충전 서비스 제공 시 경우에 따라 소정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는 현금 또는 회사가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계좌이체, 카드 등)를 제공하여 어플리케이션 또는 오프라인 가맹점, 키오스크 등을 통해 NAMANE 카드에 직접 저장하는 방법으로 해당 가치를 충전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는 충전 서비스 제공 시 경우에 따라 소정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송금)

제8조 (송금 및 결제)

① 이용자는 본 약관의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NAMANE 카드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다른 회원이나 비회원)에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는 본 약관의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NAMANE 카드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다른 회원이나 비회원)에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는 송금 서비스 제공 시 소정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회원의 실명확인 여부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설>

⑤ 결제 방식은 일시불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신설>

⑥ 송금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확인은 어플리케이션 내 ‘보내기 > 은행 계좌번호 보내기‘ 신청 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용료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공지사항 등을 통해 30일 전에 고지합니다.

<신설>

제8조의2 (서비스의 해외이용)

<신설>

① 인증회원은 국외가맹점에서 바코드·QR 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신설>

② 이용 가능한 국가 및 가맹점은 네트워크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는 변경 사항을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해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신설>

③ 결제 금액은 결제 시점의 제휴사 적용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되어 NAMANE 카드 잔액에서 차감됩니다. 적용 환율은 결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휴사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설>

④ 결제 취소 및 환불은 결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결제시 승인된 원화 금액으로 NAMANE 카드에 환불됩니다. 환불 처리 기간 및 방법은 해당 가맹점의 정책에 따릅니다.

<신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 국외 결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설>

1. 제휴사 네트워크 장애 또는 점검 중인 경우

<신설>

2. 회원의 NAMANE 카드 잔액이 결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신설>

3. 회사 또는 제휴사의 부정거래 방지 정책에 따라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신설>

⑥ 인증회원은 해외 이용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신설>

1. 본인 명의의 NAMANE 카드로 본인의 거래에 한하여 사용

<신설>

2.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등 경상거래 대금 결제 목적으로만 사용(해외 부동산·증권 취득 등 자본거래 대금 결제 불가)

<신설>

3. 현금 융통, 제3자를 위한 대금 지급 등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

제10조 (환급, 유효기간 등)

제10조 (환급, 유효기간 등)

3. 포인트, 마일리지 등 적립금 환불의 경우 100% (다만,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함)

3. 포인트, 마일리지 등 적립금 환급의 경우 100% (다만,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함)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NAMANE 카드의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고 잔액 일부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NAMANE 카드의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고 회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플리케이션 '카드 설정 > 페이잔액 환급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NAMANE 카드의 충전∙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충전∙구매액 전부를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1. NAMANE 카드의 충전∙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충전∙구매액 전부를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구매하거나 충전한 NAMANE 카드 잔액이 구매시점 또는 최종 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60% 이상을 재화나 용역의 구매에 사용한 후 잔액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구매하거나 충전한 NAMANE 카드 잔액이 구매시점 또는 최종 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60% 이상을 재화나 용역의 구매에 사용한 후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⑤ 교통카드의 충전금은 NAMANE 카드의 충전금으로 전액 이전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의 충전금을 제휴사에서 직접 환불받는 경우, 환불 조건 및 방법은 제휴사 약관에 따릅니다.

⑤ 교통카드의 충전금은 NAMANE 카드의 충전금으로 전액 이전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의 충전금을 제휴사에서 직접 환급받는 경우, 환급 조건 및 방법은 제휴사 약관에 따릅니다.

⑥ 설비 점검, 통신회선 불량, 안정화 및 보수 작업 등 기술상, 설비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현금 융통 목적의 환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환불 절차 및 방법을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⑥ 설비 점검, 통신회선 불량, 안정화 및 보수 작업 등 기술상, 설비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현금 융통 목적의 환급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환급 절차 및 방법을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⑨ 이용자가 본인의 환불 신청 계좌를 잘못 지정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⑨ 이용자가 본인의 환급 신청 계좌를 잘못 지정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⑩ NAMANE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NAMANE 카드 삭제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한 경우 이전의 사용내역 취소 및 환불 등에 관한 처리는 불가합니다. 단, 회사는 카드 삭제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이전에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⑩ NAMANE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NAMANE 카드 삭제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한 경우 이전의 사용내역 취소 및 환급 등에 관한 처리는 불가합니다. 단, 회사는 카드 삭제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이전에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⑪ 이용자가 NAMANE 카드를 구매한 날 또는 충전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해당 구매 및 충전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용자는 회사에게 NAMANE 카드 환불, 잔액반환 및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⑪ 이용자가 NAMANE 카드를 마지막 충전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해당 구매 및 충전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용자는 회사에게 NAMANE 카드 환급, 잔액반환 및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⑫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완성 후 사용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소멸시효 관련 주요 사항을 거래 시 팝업 또는 요약 동의서 등 형식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⑫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완성 후 사용 및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소멸시효 관련 주요 사항을 거래 시 팝업 또는 요약 동의서 등 형식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신설>

⑭ 제4항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급 수수료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공지사항 등을 통해 30일 전에 고지합니다.

제11조 (서비스 제한, 정지 및 계약 해지)

제11조 (서비스 제한, 정지 및 계약 해지)

②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해지 절차에 따라 서비스 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계약 해지 시 이용자가 무상으로 보유한 혜택(리워드, 쿠폰 등)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소멸됩니다. 이용자가 유상으로 보유한 혜택(리워드, 쿠폰 등)은 환불처리 후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해지 절차에 따라 서비스 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계약 해지 시 이용자가 무상으로 보유한 혜택(리워드, 쿠폰 등)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소멸됩니다. 이용자가 유상으로 보유한 혜택(리워드, 쿠폰 등)은 환급처리 후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제13조 (회사의 의무)

제13조 (회사의 의무)

5. 이용자가 제5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이용자가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 (민원의 해결 및 관할법원)

제22조 (민원의 해결 및 관할법원)

2.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33 (주)아이오로라 고객센터, 우편번호 04382

2.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33 (주)아이오로라 고객센터, 우편번호 07023

4. 전자우편: help@i-aurora.co.kr

4. 전자우편: cs@i-aurora.co.kr

<신설>

제23조(회사의 행위규칙)

<신설>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신설>

1.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신설>

2.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 관리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신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신설>

4.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행위

부칙

부칙

제 1 조 (시행일)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6 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6년 10 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5. 기존 회원에 대한 적용

   개정 약관은 시행일부터 기존 회원을 포함한 전체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6. 고객님의 권리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안내가 게시·통지된 날부터 개정 약관 시행일 전의 영업일인 2026년 10월 14일까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기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문의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하신 잔액은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환급해 드립니다.


7. 문의

   · 앱 [마이 > 채팅 상담]

   · Tel) 1588-3073

   · Email) cs@i-aurora.co.kr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아이오로라 드림

26.09.14. NAMANE 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공지 | NAMANE CARD